전공의 연속당직 금지...연간 휴가 7일 권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5-04-01 11:15:04
  • 수련환경개선 TF, 병원신임평가때 적극 반영

앞으로 전공의들의 연속당직이 금지되고 횟수는 주3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휴가는 연간 7일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논의를 벌이고 있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개선 태스크포스'(위원장 김성훈)는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 당직 및 휴가일수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TF는 이 권고안에서 당직의 경우 연속당직을 금지하되 당직횟수는 주3회(주말은 50%까지만으로 본인 희망시 48시간까지 연속당직 가능), 휴가는 연간 7일 이상(주말포함)을 주도록 했다. 당직실은 원내 당직 인원 만큼 침대 수를 비치하도록 권장했다.

TF팀은 또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의 출산휴가등 수련근무 환경 개선 가이드라인과 급여부문 최소권장기준을 마련하고 준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병원신임평가서의 수련교육부문 문항에 당직· 산전산후 휴가 등 수련환경개선 부문을 넣어 오는 6월부터 실시되는 신임평가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TF는 서울 및 경기 주요대학병원 수련부장과 복지부 공무원, 병협 교육수련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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