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동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5-04-02 07:00:38
  • 안락사 인식 조사, '적극적 안락사' 동의도 과반수

보라매 사건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안락사'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소극적 안락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안락사까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는 전국 16개 시·도 1,02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693.3%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5%였다.

국민들은 적극적인 안락사에도 찬성입장이 많았다. ‘죽음을 요구하는 불치병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이나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시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50.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 다는 입장은 39.1%였다.

아울러 ‘환자가 의식불명이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사전의 치료거부 또는 치료중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존중해 줄 것인가‘라는 존엄사에 대한 질문에는 70.8%가 찬성 입장을, 25.3%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사를 수행한 이인영 교수는 “적극적인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되면 의식불명인 신생아의 죽음을 허용하고, 요양원의 말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자살에 대한 조력을 허용하는 등 결국 수많은 공격받기 쉽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들의 죽음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다만 존엄사의 경우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허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전제 속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등은 오늘(2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소극적 안락사 논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포럼에는 이인영 교수외에도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 신현호 변호사,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오진탁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소장, 정극규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원장 등이 참석해 안락사 논란과 관련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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