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처방후 고가약 청구하면 '기획실사'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12 12:35:21
  • 복지부, 올해부터 사전예고제 도입...6개항목 집중 조사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도입, 올해 원외처방 유실률이 높거나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 등을 선정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12일 “올해부터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 조사대상 항목과 조사 시기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원외처방전 유실률이 높은 요양기관(2/4분기) △상병명과 투약 및 시술내역을 묶음청구하는 요양기관(2/4분기)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2/4분기 또는 3/4분기) △비급여 대상 진료후 이중청구하는 요양기관(3/4분기)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3/4분기) △의약품 대체청구(4/4분기) 등이다.

복지부는 원외처방전 유실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처방전을 폐기하거나 가짜환자 만들기, 실제 처방전 미발행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원인을 분석한 뒤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수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대여하거나 무자격자 진료, 무자격자 병원 개설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며, 입원환자 상병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정청구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들은 실제 환자에게 복제약을 처방한 뒤 고가 오리지널로 청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저가 의약품 처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정기현지조사와 달리 제도 운용상이나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는 조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도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기획조사가 끝나면 의약계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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