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문위원실, 계산서 보관의무 미이행때 제제
무통분만 주사로 촉발된 100분의 100 문제와 관련 국회가 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환자들의 수급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9일 신 아무개씨가 유시민(열린우리당) 의원 소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개선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은 보험급여 대상임에도 통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100분의100을 폐지해 진료비 과다 청구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항목 진료에 대한 무작위 요양기관별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요양급여 내역을 심사평가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 고시에 따라 올해 초부터 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100분의100항목에 대한 진료비 과다청구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진료비계산서등에 대한 보관의무 위반자에 대해 제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규정에 요양기관은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부본을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제제할 규정이 없어 환자등 가입자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사와 환자사이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지위의 불균형으로 환자 측에서 진료내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규정을 훈시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명세서 등에 대한 5년간의 보관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료비 계산서등에 대한 보관의무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제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환자의 기록열람 사본교부 대상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환자등 진료기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료법 제20조 1항)이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이 좀 더 명확하게 정의되는 한편 환자등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확대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청원인인 신 아무개씨는 올해 초 무통분만 사태가 불거지자 100분의100제도에 대한 전면적이 재검토와 보험가입자의 진료비 세부정산내역의 요구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9일 신 아무개씨가 유시민(열린우리당) 의원 소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개선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은 보험급여 대상임에도 통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100분의100을 폐지해 진료비 과다 청구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항목 진료에 대한 무작위 요양기관별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요양급여 내역을 심사평가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 고시에 따라 올해 초부터 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100분의100항목에 대한 진료비 과다청구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진료비계산서등에 대한 보관의무 위반자에 대해 제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규정에 요양기관은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부본을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제제할 규정이 없어 환자등 가입자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사와 환자사이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지위의 불균형으로 환자 측에서 진료내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규정을 훈시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명세서 등에 대한 5년간의 보관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료비 계산서등에 대한 보관의무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제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환자의 기록열람 사본교부 대상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환자등 진료기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료법 제20조 1항)이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이 좀 더 명확하게 정의되는 한편 환자등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확대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청원인인 신 아무개씨는 올해 초 무통분만 사태가 불거지자 100분의100제도에 대한 전면적이 재검토와 보험가입자의 진료비 세부정산내역의 요구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