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과처방 의사 명단공개' 파문 확산

조형철
발행날짜: 2005-04-20 07:05:28
  • 의료계 "명단공개는 인민재판"...맞소송도 검토

참여연대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비록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처방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면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대한감염학회 김준명 회장(연세의대 내과)은 "항생제 오남용은 개선돼야 할 과제고 적정기준을 사용해야 하지만 병원의 특수성과 특정 환자 층을 점하고 있는 영역에 따라 항생제 처방비율이 높을 수 있다"며 "항생제 사용률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현재 학회 자체적으로도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계몽을 실시하고 있고 가시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항생제 과다사용 문제는 이미 심평원에서 삭감을 통해 재제를 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중적인 처벌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대개협 김종근 회장은 "현재 심평원 삭감으로 항생제나 주사제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차분히 개선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부른 통계만으로 항생제를 남용한 병원이라며 명단을 공개한다면 이는 이중처벌이고 인민재판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사를 맞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않은 것 같다는 인식이 있는 일선 환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지난 1999년 5월 의약분업 합의때도 국민들이 주사제 처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환자측 요인이 작용한다는데 동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백경열 공보이사도 "전문성이 없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항생제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고 오남용 문제를 의료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처방률 등은 각 의료기관의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데 이를 복지부가 섣불리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공개된다면 맞소송을 해서라도 의료기관의 정보공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측은 이번 사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보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끝까지 명단공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지만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자체 법무 인력의 경험이 풍부하고 정보공개를 받아낸 경험이 있으므로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명단은 곧 공개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항생제 처방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감기질환에서의 항생제 사용률로만 국한된다"며 "명단은 일단 언론을 통해 공개되겠지만 추가적인 공개방법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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