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개선...전동스쿠터도 보험
보건복지부는 이달 22일부터 전동휠체어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20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의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개선, 22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중 등급제한(장애1~2등급만 적용)을 삭제해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구두를 보험급여 항목으로 새로 추가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했다.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정형외과용구두 22만원이며 해당 금액 이내 구입하면 8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보장구처방을 받아 구입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의 80%를 돌려받게 된다.
복지부는 20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의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개선, 22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중 등급제한(장애1~2등급만 적용)을 삭제해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구두를 보험급여 항목으로 새로 추가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했다.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정형외과용구두 22만원이며 해당 금액 이내 구입하면 8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보장구처방을 받아 구입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의 80%를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