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부대변인 논평, ‘대법원 선고시 형 박탈’ 주장
열린우리당이 4.30 성남 재보선에 출마한 신상진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이규의 부대변인은 20일 ‘한나라당은 자신 눈에 박힌 들보를 보라’라는 논평을 통해 형 확정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신상진 후보의 공천은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국민기만형 공천이라고 비난했다.
당의 논평은 같은 날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부 인사가 충남아산에 출마한 임좌순 후보에 대해 ‘열린당의 프락치’라고 주장한 데에 발끈해서 나온 것.
이규의 부대변인은 “신상진 후보는 2000년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의쟁투 사건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2.7.24)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이 때문에 17대 총선 시 총선시민연대가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문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점”이라며 “이런 후보를 공천한 것이야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국민기만형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상진 후보는 재선거 출마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캐비닛 판결’ 이라며 ‘중앙당이 대법원에 확인해서 문제될 것 없어 공천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자칫 사법부 고유의 판결의 의무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 발언에 대해 신상진 후보와 한나라당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남의 당 후보의 티끌을 찾는 열성의 반만이라도 한나라당 후보에게도 쏟으면 들보가 보일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인내를 갖고 선의의 경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규의 부대변인은 20일 ‘한나라당은 자신 눈에 박힌 들보를 보라’라는 논평을 통해 형 확정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신상진 후보의 공천은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국민기만형 공천이라고 비난했다.
당의 논평은 같은 날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부 인사가 충남아산에 출마한 임좌순 후보에 대해 ‘열린당의 프락치’라고 주장한 데에 발끈해서 나온 것.
이규의 부대변인은 “신상진 후보는 2000년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의쟁투 사건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2.7.24)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이 때문에 17대 총선 시 총선시민연대가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문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점”이라며 “이런 후보를 공천한 것이야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국민기만형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상진 후보는 재선거 출마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캐비닛 판결’ 이라며 ‘중앙당이 대법원에 확인해서 문제될 것 없어 공천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자칫 사법부 고유의 판결의 의무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 발언에 대해 신상진 후보와 한나라당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남의 당 후보의 티끌을 찾는 열성의 반만이라도 한나라당 후보에게도 쏟으면 들보가 보일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인내를 갖고 선의의 경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