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최선의 절세는 지피지기"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02 06:50:04
  • 매출누락 위험, 감면대상 인지 중요..."가산세 피하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시작됨에 따라 절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 고광송 의무이사는 1일 “갈수록 세정환경은 전산화,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등으로 투명해져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매출 누락을 통한 세금 줄이기는 위험이 큰 만큼 세금에 관한 관심도 하나의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대상을 파악하고, 적법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안이라는 것이다.

우선 철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이사는 “지출된 경비라 하더라도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하게 증빙을 수취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임박해 결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분기나 반기별 결산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고 이사는 “사업상의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과도하게 인출하면 이자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한 자금인출은 자제해야 한다”며 말했다.

무엇보다 세금감면 항목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다수 병의원은 매출액 대비 필요경비 인정액이 부족해 세금 부담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이럴수록 세금 감면제도를 정확히 파악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고 이사의 설명이다.

또 고 이사는 “사업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5년간 이월공제가 된다”면서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도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적자가 났다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소득세는 자기가 번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라면서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소득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면 적자금액은 앞으로 5년내 발생하는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소득공제대상을 빠뜨리지 않으면 최고 35만원까지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물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대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 배우자 명의로 예금 분산, 임대소득을 위한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취득, 소득세 1천만원 초과시 분납,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등도 고려할만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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