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부담-형사처벌 특례"

장종원
발행날짜: 2005-05-20 12:15:53
  • 병협, 국회에 의견 제출... 법안명 '의료분쟁처리법'

병원계가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법안발의를 준비 중인 이기우 의원에 의견서를 보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우선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예방에 대한 조항이 없고 이해당사자 분쟁이므로 ‘사고’의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료분쟁처리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조정제도와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사회적 비용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이 3천만원내에서 부담토록 한 무과실사고 보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원은 국가가 마련하고 보건의료인단체, 건강보험,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약사법에 의한) 등을 통해 재원을 분담시킨다.

병협은 “의료사고는 현대의료기술의 한계와 개별성과 복잡성에 비추어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경한 법정형으로 하는 형사처벌 특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가 임의로 선택 가입할 수 있는 책임공제 및 종합공제 보험을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각기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입증책임 규정에 대해서는 “사고 재현 불가능, 존재입증 곤란, 의료행위의 재량성이 큰 점, 다양한 개체반응 등 입증이 힘든 상황에서 그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구를 설치해 신뢰받는 감정인을 확보한 뒤 부검의 제도화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피해자 구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밖에도 △의료보상책임보험료를 의료수가에 포함 △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금지 규정 △제3자 개입 금지 명문화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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