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 vs 범대위' 법정다툼 승자는 누구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20 07:55:19
  • 케토코나졸 검출여부, 한의사의 처방인정 여부 관건

범대위가 함소아한의원의 고발을 강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리다툼에 돌입한 가운데 승자는 누가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쪽 모두 의료계와 한의계의 신뢰와 자존심을 걸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이번 소송에서 패배한 진영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분당과 강남 함소아한의원 2곳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서울동부지청에 따르면 고소장이 접수되면 참고인 조사 후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케토코나졸이 검출됐다는 해당 연고의 성분검사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유인 즉슨, 범대위가 케토코나졸 성분이 함소아한의원의 아토피용 한방크림에서 검출됐다는 것을 전제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대위의 성분 분석 결과(인하대 약물중독센터 분석)가 어느정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느냐가 이번 고발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케토코나졸 성분이 검출됐다는 분석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검사에 돌입, 케토코나졸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돼 범대위는 '함소아' 브랜드에 대한 명예(신뢰)훼손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한 케토코나졸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ICID(국제화장품원료기준)에 허용된 케토코나졸을 화장품으로 볼 것인지 의약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해당 한방크림이 의약품이라는 전제가 규정돼야 한다.

이에 범대위는 한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두로 해당 크림을 권유한 것도 치료목적을 위한 처방행위에 해당한다며 케토코나졸이 포함된 한방크림은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함소아측은 아토피용 한방크림은 처방되는 것이 아니고 판매되는 것으로 치료목적을 위해서 환자에게 권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함소아한의원의 한 지역네트워크 한의원 홈페이지에 "아이 특성에 맞게 처방하는 증류한약, 향기탕약, 아로마 오일, 크림, 함소아 로션, 아토피 한방 연고 등은 함소아 아토피 클리닉만의 전문 치료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증거로 채택될 경우 함소아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범대위가 의뢰한 케토코나졸 성분 화장품에 대한 식약청의 유권해석은 이번 사건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범대위는 식약청에 공문을 보내 케토코나졸 성분이 의약품으로 등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화장품 원료로 허가돼 있는지와 인체에 영향을 줄 수있는 항진균제를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의료법상 처방전 발행이 명문화되지 않은 한의사의 화장품 권유가 처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로 '처방'으로 인정되고 케토코나졸 검출까지 확인될 경우 함소아한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함소아한의원은 (주)함소아의 화장품(제조원 코스메카코리아)은 케토코나졸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희대 약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의료전문변호사 L씨는 "이번 사건은 케토코나졸 검출 자료에 대한 증명과 한의사의 권유를 처방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법리 포인트를 설명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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