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규정 완화...건폐율 용적률 대폭 확대
원주시는 지난달 26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기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규제특례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옥외광고물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특례안을 만들어 오는 6월 원주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규제특례조례가 제정되면 의료기기 입주업체는 건폐율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종전 60%에서 70%로, 일반공업지역은 70%에서 80%로, 자연녹지지역은 20%에서 30%로, 농공단지지역은 60%에서 80%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광고물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는 물론 특구지역내에서 위치, 색깔, 표시방법 등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옥외광고물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특례안을 만들어 오는 6월 원주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규제특례조례가 제정되면 의료기기 입주업체는 건폐율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종전 60%에서 70%로, 일반공업지역은 70%에서 80%로, 자연녹지지역은 20%에서 30%로, 농공단지지역은 60%에서 80%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광고물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는 물론 특구지역내에서 위치, 색깔, 표시방법 등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