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등 '의료법개정안' 20일 국회 상정
종별요양기관 인정 범위에 ‘전문병원’을 추가하기 위한 의원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은 요양기관으로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만을 인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김명섭 의원측 관계자는 19일 “심장병 등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에서 국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의료법개정법률(안)에 여야 의원이 20여명이 서명했으며, 내달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내부협의를 마쳤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상정이유에 대해 “심장병 등 급성기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탓에 국민들이 전문화된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병원이 종별요양기관으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추게 됨으로써 특정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일반병원의 경우 급성기 질환을 치료한 사례도 매우 적고, 또 진료의 질도 떨어지는게 사실”이라며 “전문병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은 요양기관으로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만을 인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김명섭 의원측 관계자는 19일 “심장병 등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에서 국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의료법개정법률(안)에 여야 의원이 20여명이 서명했으며, 내달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내부협의를 마쳤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상정이유에 대해 “심장병 등 급성기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탓에 국민들이 전문화된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병원이 종별요양기관으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추게 됨으로써 특정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일반병원의 경우 급성기 질환을 치료한 사례도 매우 적고, 또 진료의 질도 떨어지는게 사실”이라며 “전문병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