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와 부작용모니터링·복약지도 강화 등 상호 협력키로
식약청은 약사회와 손을 잡고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키 위해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가짜 고혈압약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협의창구를 구성·운영하고 식약청 책임자는 의약품안전국장이, 대한약사회는 사무총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한 관련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키 위해 정보교류시스템 구축하고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교육교재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 부정·불량의약품신고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고 적극적인 홍보 전개해 매분기별 1회 이상 관계자 회의를 개최함은 물론 상호 협력방안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은 정부와 약사회, 제약협회,의약품도매협회 등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보건 행정 구현을 위한 조치이며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소비자보호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가짜 고혈압약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협의창구를 구성·운영하고 식약청 책임자는 의약품안전국장이, 대한약사회는 사무총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한 관련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키 위해 정보교류시스템 구축하고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교육교재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 부정·불량의약품신고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고 적극적인 홍보 전개해 매분기별 1회 이상 관계자 회의를 개최함은 물론 상호 협력방안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은 정부와 약사회, 제약협회,의약품도매협회 등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보건 행정 구현을 위한 조치이며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소비자보호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