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노인요양보험 수혜자 10%불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13 12:00:08
  • 2007년 7만1,911명 혜택, 최중증 8만4,853명도 미충족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노인요양보험’과 관련, 필요 노인의 10명중 9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13일 열린 상임위에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14.83%이지만, 2007년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이 가운데 9.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기준으로 노인요양보험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상자를 제외한 74만9.030명으로 보고 있다. 중증도별로는 최중증 노인이 8만4,853명, 중증노인이 16만3,645명, 경증노인이 25만1,529명, 치매(경증) 노인이 24만9,003명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요양보험 대상자로 7만1.911명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경증·경증치매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증 이상 노인 대상자만 24만8,498명이다”면서 “정부안에 따르면 최중증 대상자 8만4,853명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혜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은 초기 재정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향후 보험료를 인상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실제로 정부는 2009년, 2010년 사이에 보험료를 80% 인상하겠다는 불가능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2010년까지 제도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시범사업에 서울이 제외된 점, 건강보험공단을 운영주체로 함에 따른 문제점 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형편없는 보장범위를 갖고 제도를 시작한다면 국민들의 실망과 허탈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면서 “꼭 필요한 노인들만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제도를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