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구매시 차액 50% 인센티브 제공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25 13:05:51
  • 복지부, 최저실거래가제도 내달 폐지...EDI청구 병원급 시범 실시

복지부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약가상환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이달말 폐지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현안보고에서 최저실거래가 제도를 이달말 폐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대신 의약품을 저가 구매하는 의료기관에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실거래가 제도 개선안을 금주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범 실시하고 차후에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24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최저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영세 제약업자의 유통 구조나 '카피약'의 진입장벽에 따른 과도한 약가 인하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당한 제도"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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