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법 개정 추진…의료기관 부담가중시킬 것
환경부가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처리 업체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가 감염성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처리 업체의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환경부측에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를 보다 확대하고 수거·운반 업체의 시설기준을 냉동탑차 10대 이상, 주차장 10대 이상 등으로 강화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각시설 기준 역시 시간당 2톤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이번 개정 내용이 현행 폐기물 처리과정을 무시한 것이며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환경부측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법안 개정안은 7월중 입법예고 될 예정이었지만, 의료기관들과 처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8~9월중으로 입법예고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검토기간이 끝나면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가 감염성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처리 업체의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환경부측에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를 보다 확대하고 수거·운반 업체의 시설기준을 냉동탑차 10대 이상, 주차장 10대 이상 등으로 강화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각시설 기준 역시 시간당 2톤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이번 개정 내용이 현행 폐기물 처리과정을 무시한 것이며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환경부측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법안 개정안은 7월중 입법예고 될 예정이었지만, 의료기관들과 처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8~9월중으로 입법예고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검토기간이 끝나면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