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 최저실거래가제도 폐지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현행 약가조정방식인 최저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가중평균가제도를 재도입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중평균가제도는 품목별 거래 실태조사결과 후 총 거래물량 약가의 평균치를 약가로 산정 방식이다.
즉 총 거래품목 16개의 거래내역이 100원 5개, 90원 10개, 80원 1개인 경우 그 평균값인 92.5원({100×5)+(90×10)+(80×1)}÷16=92.5원)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거래실적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실거래가제도를 적용할 경우 80원이어서 약가가 소폭 인상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최저실거래가제도가 비록 효과가 있는 제도지만 시행 이후 극단적인 가격조정방식을 개선해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약가조정 후 제약사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관련국가로부터 통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9년 11월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실시하면서 지난해 8월까지 가중평균가제도를 운영했으나 보험약품에 대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최저실거래가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제도의 개선, 의약품 유통시스템의 활용, 의약품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단체, 학계,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단장 보건정책국장)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가중평균가제도는 품목별 거래 실태조사결과 후 총 거래물량 약가의 평균치를 약가로 산정 방식이다.
즉 총 거래품목 16개의 거래내역이 100원 5개, 90원 10개, 80원 1개인 경우 그 평균값인 92.5원({100×5)+(90×10)+(80×1)}÷16=92.5원)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거래실적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실거래가제도를 적용할 경우 80원이어서 약가가 소폭 인상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최저실거래가제도가 비록 효과가 있는 제도지만 시행 이후 극단적인 가격조정방식을 개선해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약가조정 후 제약사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관련국가로부터 통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9년 11월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실시하면서 지난해 8월까지 가중평균가제도를 운영했으나 보험약품에 대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최저실거래가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제도의 개선, 의약품 유통시스템의 활용, 의약품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단체, 학계,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단장 보건정책국장)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