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0월 사전홍보후 12월부터 조사...위반시 행정처분
환경부는 병원을 포함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1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이시설, 다량배출사업장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여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적정 분리배출 및 보관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9, 10월간 사전 홍보와 계도에 들어간 후 12월부터 2개월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은 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등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병원과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 호텔, 쇼핑센터, 상가, 학교 등이다.
이중 병원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면 점검대상이다.
환경부는 지도․점검 결과 법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한다.
환경부는 21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이시설, 다량배출사업장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여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적정 분리배출 및 보관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9, 10월간 사전 홍보와 계도에 들어간 후 12월부터 2개월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은 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등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병원과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 호텔, 쇼핑센터, 상가, 학교 등이다.
이중 병원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면 점검대상이다.
환경부는 지도․점검 결과 법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