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액 10.3%인상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31 17:39:26
  • 노동부, 관련 기준 고시 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하루 3만3,570원에서 3만7,020원으로 10.3% 인상된다.

노동부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지난해 3만3,570원에서 3만7,020원으로 10.3% 인상된다.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되는 장해·유족급여의 경우 기난해 기준으로 장해ㆍ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의 25%에 이르는 1만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