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학부인지 대학원인지 정체성 불분명 지적
교육부는 2+4년체제의 약학대학 학제와 관련 약대 전공교육입문은 입학이 아닌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약대학제로 도입하려는 2+4체제는 대학인지 대학원이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타대학의 교육시스템과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체계 전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최근 의사협회가 ‘2+4년제 약대학제관련 법조문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약학대학 전공교육 입문은 이미 대학에 입학한 학생중에서 약학교육 전공대상자의 선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입학개념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대 전공입문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에대해 완전개방형 2+4년제는 약대 입시체제가 100% 입학전형임에도 편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며 “교육부는 새약대 학제 추진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풀어야할 사안을 편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문제를 봉합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타 대학 교육체계 및 법률과 충돌 문제를 지적하면서 약대의 경우 교양이수이후 약대입문자격시험과 입시전형이라는 별도의 장벽이 있다며 이는 교육과정의 성격이 바뀔때 마다 치러지는 입시전형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 2년 이수이후 약대생이 1학년인지 3학년이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100% 선발을 편입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약대학제로 도입하려는 2+4체제는 대학인지 대학원이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타대학의 교육시스템과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체계 전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최근 의사협회가 ‘2+4년제 약대학제관련 법조문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약학대학 전공교육 입문은 이미 대학에 입학한 학생중에서 약학교육 전공대상자의 선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입학개념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대 전공입문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에대해 완전개방형 2+4년제는 약대 입시체제가 100% 입학전형임에도 편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며 “교육부는 새약대 학제 추진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풀어야할 사안을 편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문제를 봉합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타 대학 교육체계 및 법률과 충돌 문제를 지적하면서 약대의 경우 교양이수이후 약대입문자격시험과 입시전형이라는 별도의 장벽이 있다며 이는 교육과정의 성격이 바뀔때 마다 치러지는 입시전형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 2년 이수이후 약대생이 1학년인지 3학년이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100% 선발을 편입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