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복지부에 별도산정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병원관리료에 포함되어 있는 혈액관리료를 별도로 산정,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병원에서는 각종 직․간접 비용을 들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혈액제제는 현행법상 의약품이며, 의약품에는 현행법상 의약품관리료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혈액관리료의 책정은 법적으로도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혈액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혈액형 검사료가 입원기간 중 2회만 인정되는 점, 교차시험료를 수혈받은 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점, 준비된 혈액의 폐기시 혈액비용을 전적으로 병원 부담으로 두는 점, 검사료에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병원내 혈액은행의 적자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수혈학회는 현행 혈액수가가 혈액공급자(적십자 혈액원) 측의 입장만 반영되고 병원내 혈액은행에서의 관리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병원에서는 각종 직․간접 비용을 들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혈액제제는 현행법상 의약품이며, 의약품에는 현행법상 의약품관리료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혈액관리료의 책정은 법적으로도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혈액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혈액형 검사료가 입원기간 중 2회만 인정되는 점, 교차시험료를 수혈받은 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점, 준비된 혈액의 폐기시 혈액비용을 전적으로 병원 부담으로 두는 점, 검사료에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병원내 혈액은행의 적자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수혈학회는 현행 혈액수가가 혈액공급자(적십자 혈액원) 측의 입장만 반영되고 병원내 혈액은행에서의 관리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