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항생제 처방내역 기재 의무화"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23 09:53:08
  • 김선미 의원, 의료법 시행규칙 15조 개정 제안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에 이들 의약품의 처방내역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미의원은 2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작용 우려가 큰 항생제 처방건수가 전체 3억 9864만건중 1억 8313만건(46%)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특히 오남용을 막아보고자 했던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불구 대략 처방건 두 번에 한번꼴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제가 처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남용 해결 대안으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규정돼 있는 처방전 기재사항 개정,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향정신성의약품 등 세가지 제품군을 반드시 기재 토록 의무화한다는 제안이다.

즉 항생제인 BMS ‘세프질’을 처방한 경우 상품명 옆에 항생제 임을 명시토록 해 환자가 항생제가 처방됐음을 알 수 있도록 해 오남용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우선 부작용 우려가 큰 세가지 제품군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오남용을 줄임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고 밝혔다.#b1#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