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분업평가 주체는 복지부가 마땅"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4 06:19:38
  • 국정감사, 의약분업 세부안 두고 여-야 의원 공방

일반약 슈퍼판매, 처방전 정보강화, 의약분업 평가, 생동성시험 등 의약계의 민감한 현안이 국정감사장에 쏟아져 나왔다.

23일 과천정부청사에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은 이같은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며 정부의 입장을 따져물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정형근 의원. 정 의원은 담합 의혹을 제기한 서울 상도동 E약국과 피부과의 실 소유주를 증인으로 불러 의약분업이 원래의 취지인 약물오남용 감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E약국이 자체 제작한 피부연고곽에 스테로이드제제를 팔아서 환자들을 속이고 있으며, E피부과의 의사 5명중 피부과전문의는 한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과 피부과가 부당과다 청구했다며 심평원의 수진자조회를 근거로 추궁하면서 환자들의 대부분이 스테로이드제제를 처방받았다면서 정부가 이 사실을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정부는 국민의료비 절감과 약물오남용을 내세웠는데, 이들 약국과 피부과에서 치료받은 사람만 연간 6만명으로 여전히 오남용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모씨는 "처방전에 약품이 처방되기 때문에 자체 연고곽을 쓴다고 오해가 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정형근 의원은 이와함게 생동성 시험의 문제점, 의료계의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성 차관은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오랫동안 직역간의 갈등요인이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약국이 굉장히 많아 전문적인 약사를 이용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중간단계로 의약외품을 만들어 품목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의원은 의약품 처방전 정보강화 주장과 함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확인의무를 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부작용 우려가 큰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처방이 전체 처방의 46%에 이르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 명칭 외에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에 약이 어떤 군에 속하는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최소한 명시해야 한다”면서 “처방전을 바꾸면 복약지도도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의약품 오남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이해가 간다”면서도 “직역간의 갈등을 가져올 것인지 조금은 조심스러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의원은 의심처방에 대해 확인시 처방의사가 반드시 응하도록 법적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간호사 등 무자격자의 확인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의사간의 상호협조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장관 "의약분업 평가는 행정부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 국회 평가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야당 일부의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에서 분업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자체 용역을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과는 다른 반응.

김 장관은 "의약분업을 제3의 기관에서 평가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의약분업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직역간 불신이 있기 때문에 (주체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이기우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진 의약분업 예외지역 인정기준에 약국과 의료기관의 실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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