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28 11:45:03
  • 김춘진·이기우 의원 제안...심평원 “검토해본적 없다”

고가약의 처방 억제를 위해 대체조제에 대한 약사의 인센티브 제공과 유사하게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김춘진·이기우 의원은 28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급여청구 의약품 상위 10개 품목중 다국적제약사가 8품목으로 시장 잠식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대체조제에 다른 건보재정 절감액은 미미하다며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춘진 의원은 우선 전체의약품의 5.7%에 불과한 다국적제약의 약품이 차지하는 약제청구비중은 27.5%에 달하고 있으며 보험청구 상위 10개 품목중 외자사 품목이 8개에 달한다고 국내 제약의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다.

또 신규등재 의약품(03-05년) 121품목중 단 1개만 국내 신약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생동성인정 품목내에서 저가대체조제한 경우 원처방 약제비와 대체조제한 약제비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나 04년 건보재정 절감액은 2천 9백만원에 그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에 심평원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사의 처방패턴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처방패턴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며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다” 며 “효용성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우 의원도 02년 이래 대체조제는 약 1억건, 4,500만원만 지급됐다며 활성화를 위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약사가 대체조제한 경우 1일 이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사후통보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의사통보기간이 짧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이밖에 문병호 의원도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주문하며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