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협 민성기 이사 강조..."보험정책 등 변화 시급하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전문진료영역 구축이 위기의 빠진 재활의학과의 새로운 돌파구로 제시됐다.
민성기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는 23일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병원 경영과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 발표를 통해 재활의학과 의사가 고령화 인구 시대에 있어 전문 진료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는 재활의학과 의사만의 블루오션으로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청구용 의사란 오명을 벗기 위해선 재활의학과 의사 1인당 적정 진료 인원에 대한 급여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노인성 만성질환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1차 예방과 함께 질환발생시 합병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조기 재활치료의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 입원한 재활환자를 재활의학과로 보내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적극적인 재활치료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민 이사의 지적.
민 의사는 동시에 "보험재정안정화란 미명 아래 증상 고정상태인 환자가 2~3개월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병원이 아닌 전문재활병의원에서의 충분한 입원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급여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이사는 "비현실적인 입원기간 제한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위해 재활의학과 의사간의 환자 전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 고혈압 및 당뇨관리 등 노인병에 관련된 내과적 일차진료를 강화함은 물론 물리치료사, 재활간호사 등 기사 등에게 서로의 일을 조절해주는 지도자 겸 교육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인 치료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련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활전문병의원의 개원을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발달치료(NDT,PNF)를 청구하는 물리치료사의 교육과정이 좀 더 간결해야 하며 재활의학과 의사를 위한 실기교육과정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학회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법안을 위해 수발급여 신청시 의사 소견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요양관리사의 자격에 작업치료사를 우선적으로 안배하는 내용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민성기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는 23일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병원 경영과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 발표를 통해 재활의학과 의사가 고령화 인구 시대에 있어 전문 진료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는 재활의학과 의사만의 블루오션으로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청구용 의사란 오명을 벗기 위해선 재활의학과 의사 1인당 적정 진료 인원에 대한 급여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노인성 만성질환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1차 예방과 함께 질환발생시 합병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조기 재활치료의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 입원한 재활환자를 재활의학과로 보내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적극적인 재활치료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민 이사의 지적.
민 의사는 동시에 "보험재정안정화란 미명 아래 증상 고정상태인 환자가 2~3개월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병원이 아닌 전문재활병의원에서의 충분한 입원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급여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이사는 "비현실적인 입원기간 제한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위해 재활의학과 의사간의 환자 전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 고혈압 및 당뇨관리 등 노인병에 관련된 내과적 일차진료를 강화함은 물론 물리치료사, 재활간호사 등 기사 등에게 서로의 일을 조절해주는 지도자 겸 교육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인 치료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련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활전문병의원의 개원을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발달치료(NDT,PNF)를 청구하는 물리치료사의 교육과정이 좀 더 간결해야 하며 재활의학과 의사를 위한 실기교육과정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학회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법안을 위해 수발급여 신청시 의사 소견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요양관리사의 자격에 작업치료사를 우선적으로 안배하는 내용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