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신상진 의원 등...재정운영위원회 폐지
국민건강보험을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전환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3일 신상진 의원 등 동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건강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상진·이주호·유정복·박순자·권오을·이계진·이명규·정두언·안상수·김영선·윤건영·심재철·박찬숙·정화원·엄호성·이윤성 의원이 개정안에 사인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FS)에 걸맞게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것이지만, 복지부와 의료관계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 입법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단의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제급여·적립금·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하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체결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의 금액결정에 대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은 보험료·적립금·정부의 출연금·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3일 신상진 의원 등 동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건강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상진·이주호·유정복·박순자·권오을·이계진·이명규·정두언·안상수·김영선·윤건영·심재철·박찬숙·정화원·엄호성·이윤성 의원이 개정안에 사인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FS)에 걸맞게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것이지만, 복지부와 의료관계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 입법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단의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제급여·적립금·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하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체결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의 금액결정에 대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은 보험료·적립금·정부의 출연금·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