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이 필요한 계절 ‘화재피해주의’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24 19:01:06
  • 의원 대부분 보험 미가입...피해시 재기 어려움

의원급 의료기관에 난방이 필요한 계절이 돌아오면서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화재피해를 당한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화재보험 가입 등 대비가 부족해 피해를 당할 경우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울산지역 메디칼빌딩에 입주한 모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거의 전소되는 큰 불에도 다행히 인명피해가 적었고 화재보험에 가입해 다시 개원하는데 부담이 다소 감소했다.

반면 올 봄 화재 피해를 입은 광주의 의원은 작은 불에도 수백만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불이 번졌다면 재기가 힘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방화를 비롯해 크고 작은 화재사건이 적지않은 개원가에 본격적인 난방이 필요한 계절이 돌아옴에 따라 이에대한 주의와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

한 개원의는 “병의원의 경우 화재피해를 입는 경우 고가의 의료기기 등 재산상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경우와 함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며 “개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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