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제 취급 병·의원 감시업무 강화

정인옥
발행날짜: 2005-10-25 11:50:24
  • 식약청, 급여·제조업소 판매자료 이용 복지부에 정보 제공

식약청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태반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공키로 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태반주사 자하거의 무분별한 투여 등에 대한 대책' 답변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된 보험청구현황과 제조업소의 판매자료를 파악해 의료감시업무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와 혐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인태반주사제와 관련된 의료기관들을 식약청이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복지부에 의료감시 체계를 의뢰하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처방은 의사들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태반주사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숙 식약청장은 국정감사에서 태반주사제의 남용 및 과대광고 지적에 대해 "연말까지 태반주사제에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하고 필요시 허가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최근 의협 등 관련단체에 '인태반유래 의약품 사용 등에 관한 협조문'을 보내 인태반주사제가 허가된 효능효과와는 달리 허위 과대광고하는 제조업소와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