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재교육 형태 2+4년 현실적 수정안 구상
의학전문대학원 4+4년제와 별도로 학부 3년+대학원 4년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초 검토됐던 2+4년제의 추가도입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26조(수업연한의 단축)에서 정한 '단축할수 있는 수업연한은 1년이내로 한다'는 조항에 배치됨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도입가능한 3+4년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이와관련 지난 6월 교육부 서남수차관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제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수 학생중 의과 지망생을 선별, 2년간 관련 학부를 이수토록 한 뒤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 하는 2+4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서울대, 연대, 고대 등을 주요 의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내용중의 하나로 3+4년제가 검토됐으며 아직 의대등에는 공식적인 의견조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4년제의 경우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의대에서 요구했던 사안으로 이에대한 교육부의 검토안이 제시된 셈이다.
한 관계자는 "현행 의대를 활용한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며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의대 등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3+4년은 현실적인 검토안중의 하나" 라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 의대는 오는 BK21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자연스럽게 의학전문대학원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초 검토됐던 2+4년제의 추가도입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26조(수업연한의 단축)에서 정한 '단축할수 있는 수업연한은 1년이내로 한다'는 조항에 배치됨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도입가능한 3+4년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이와관련 지난 6월 교육부 서남수차관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제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수 학생중 의과 지망생을 선별, 2년간 관련 학부를 이수토록 한 뒤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 하는 2+4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서울대, 연대, 고대 등을 주요 의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내용중의 하나로 3+4년제가 검토됐으며 아직 의대등에는 공식적인 의견조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4년제의 경우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의대에서 요구했던 사안으로 이에대한 교육부의 검토안이 제시된 셈이다.
한 관계자는 "현행 의대를 활용한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며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의대 등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3+4년은 현실적인 검토안중의 하나" 라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 의대는 오는 BK21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자연스럽게 의학전문대학원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