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네 탓"..의료계-복지부 불신 팽배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29 07:41:50
  • "위헌소지 다분"-"회계투명 선행" 시각차 뚜렷

의약분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의료계와 복지부간 불신의 골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현실을 주장하는 의사와 숲을 보라는 건보공단의 상반된 논리가 한 학술대회장에서 또 다시 재연됐다.

28일 가톨릭의과학원에서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계와 학계, 정부측 연자들은 의료산업화에 대한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며 현안에 대한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날 ‘의료서비스산업의 신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한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모습이 과거 의사 중심에서 현재 첨단장비와 시설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입을 허용해 병원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영리법인 규제는 직업선택과 결사의 자유, 평등권 침해, 과잉금지의 원칙 면에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라고 전제하고 “어떤 형태의 영리법인이든 의료기관의 자본조달을 가능해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영리법인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의료기관의 재정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민간보험 도입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아직 이르다”고 복지부의 기존방침을 고수했다.

이 상무는 또한 “건보가 의료산업화를 망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은 보험의 목적을 간과한 잘못된 사고”라고 언급하고 “영리법인과 민간보험 모두 국민의 기본적 의료시스템이 보장된 상태에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좁은 시야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가톨릭 의료경영대학원 김광점 교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경쟁력에 대한 옥석을 구별하는 것에 있다”며 “현재 비춰지고 있는 대형병원의 몸집 불리기도 문제지만 내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해 정부와 의료계에서 중재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좌장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일부에서 의료산업화를 의료기기와 제약으로만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며 “솔직히 말해, 보건학 교수들이 의료현실을 너무 몰라 의료계가 오늘과 같은 모습에 봉착한 것 같다”는 발언을 제기해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학자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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