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헌재 판결 비판... 시장경제 중심판결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자칫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시장경제질서를 앞세웠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의료광고가 전면허용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은 오히려 침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는 상품과는 달리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의료광고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에 근거한 정보제공광고’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
건강세상은 특히 "이미지성 광고’는 국민들에게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은 병원’이 아니라 ‘이미지가 좋은 병원’을 이용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면서 " ‘이미지성 광고’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제 의료법 개정은 불가피해졌으며 보건복지부의 관리책임은 더욱 커졌다"면서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시장경제질서를 앞세웠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의료광고가 전면허용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은 오히려 침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는 상품과는 달리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의료광고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에 근거한 정보제공광고’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
건강세상은 특히 "이미지성 광고’는 국민들에게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은 병원’이 아니라 ‘이미지가 좋은 병원’을 이용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면서 " ‘이미지성 광고’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제 의료법 개정은 불가피해졌으며 보건복지부의 관리책임은 더욱 커졌다"면서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