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두 의원, 한약 기성처방조제권 부여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한약업사에게 한약을 기성처방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강두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약사법상의 직명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전통한약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기성처방조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두 의원은 "한약업사가 한약전문가라는 점과 전통 한의 및 한약을 계승하는데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한약업사를 의약 직능인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강두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약사법상의 직명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전통한약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기성처방조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두 의원은 "한약업사가 한약전문가라는 점과 전통 한의 및 한약을 계승하는데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한약업사를 의약 직능인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