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도 개선관련, '진정성 확인 도구'로 활용해야
박인숙(사진) 울산의대 학장이 면허를 매년 재교부하는 방법으로 의사로서의 진정성(integrity)을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박 학장은 18~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의 주최로 열리는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사의 질 관리에 대한 고찰과 의사면허제도에 대한 제안’을 발표한다.
박 학장은 발표문에서 "의사로서의 진정성은 △최신지식의 지속적인 습득(보수교육 CME) △도덕성, 윤리관 준법정신 △공동체·사회·국가에 대한 책무 이행"이라며 "이런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의사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사 면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학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 진단·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해 환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이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다"며 "모든 의사들은 연구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수교육 제도가 올바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연수강좌는 개원의들이 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수강좌에 참석률이 저조하고, 강의의 질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학장은 "의사의 도덕성·의료윤리·준법정신 강화를 위해 자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가 낮다.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극소수의 의사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의사단체의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며 가시적인 자정활동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학장은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 보험제도, 의료법, 생명윤리법, 의료개방 등 의료와 복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강의를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들어야만 면허를 재발급해주도록 의무조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학장은 "의사 자신들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의사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를 위해 의사단체가 정치세력화 해야 하며 그러한 역할은 투명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진 강력한 의사 단체만이 할 수 있다"며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1년간 일할 수 있는 면허를 주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학장은 18~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의 주최로 열리는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사의 질 관리에 대한 고찰과 의사면허제도에 대한 제안’을 발표한다.
박 학장은 발표문에서 "의사로서의 진정성은 △최신지식의 지속적인 습득(보수교육 CME) △도덕성, 윤리관 준법정신 △공동체·사회·국가에 대한 책무 이행"이라며 "이런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의사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사 면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학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 진단·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해 환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이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다"며 "모든 의사들은 연구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수교육 제도가 올바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연수강좌는 개원의들이 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수강좌에 참석률이 저조하고, 강의의 질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학장은 "의사의 도덕성·의료윤리·준법정신 강화를 위해 자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가 낮다.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극소수의 의사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의사단체의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며 가시적인 자정활동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학장은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 보험제도, 의료법, 생명윤리법, 의료개방 등 의료와 복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강의를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들어야만 면허를 재발급해주도록 의무조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학장은 "의사 자신들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의사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를 위해 의사단체가 정치세력화 해야 하며 그러한 역할은 투명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진 강력한 의사 단체만이 할 수 있다"며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1년간 일할 수 있는 면허를 주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