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증 수술 내년 1월부터 건보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21 00:06:27
  •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중

보건복지부는 소이증 의료보험 적용과 관련, 현재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다며 빠르면 내년 1월1일부처 급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일 소이증 의료보험 적용시기에 대한 민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은 2005년 4월부터 복지부 장관이 소이증등의 성형수술도 보험적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도 지금까지 보험적용이 되지않아 소이증 환아 부모 및 소이증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너무 힘이 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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