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중
보건복지부는 소이증 의료보험 적용과 관련, 현재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다며 빠르면 내년 1월1일부처 급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일 소이증 의료보험 적용시기에 대한 민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은 2005년 4월부터 복지부 장관이 소이증등의 성형수술도 보험적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도 지금까지 보험적용이 되지않아 소이증 환아 부모 및 소이증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너무 힘이 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20일 소이증 의료보험 적용시기에 대한 민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은 2005년 4월부터 복지부 장관이 소이증등의 성형수술도 보험적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도 지금까지 보험적용이 되지않아 소이증 환아 부모 및 소이증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너무 힘이 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