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제, '의사 처벌' 조항 삭제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23 07:17:07
  • 국회 법안심사소위서 잠정 합의... 병원 부대사업 허용은 '논란'

신의료기술평가제가 '의사 처벌'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제를 도입하는 이기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 처벌 조항을 삭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당초 이기우 의원 안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료인이 인정된 의료기술만 시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권고 또는 권장사항 등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고, 의료계의 긍정적인 참여를 통해 근거중심의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처벌규정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이기우 의원도 "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처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수용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신의료기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로 정의했으며, 신의료기술을 평가할 신의료평가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신의료기술 평가', '의료행위의 범위', '기타 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 등으로 정했다.

시행일자도 공포 후 1년에서 6월로 줄였다. 국회는 이같이 확정된 안을 일부 문구수정을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하는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차가 첨예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송재성 차관은 "영리법인 요구와 수가 인상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의원들은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시민단체와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의료법인 부대사업 문제를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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