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지침 2개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였다.
신설되는 심사지침은 ▲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수가 산정방법 ▲ 연골성형술(Chondroplasty) 수가 산정방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침인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하여 양측에 척추고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은 시술방법,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척추후방고정술의 50%를 준용하기로 하였으며, 동 재료를 이용하여 편측에 고정을 하는 경우는 아직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연골 재생을 위해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은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시술 목적을 감안한 자가골연골이식술(자69-1)로 준용하여 산정하키로 했다.
아울러, 관절연골(Articular cartilage)에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과 섬유연골(fibrocartilage)에 시행하는 반월판연골절제술(meniscectomy)을 동시 시행시에는 주수술 100%, 제 2수술 50%를 산정토록 했다.
이번 신설되는 심사지침은 200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설되는 심사지침은 ▲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수가 산정방법 ▲ 연골성형술(Chondroplasty) 수가 산정방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침인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하여 양측에 척추고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은 시술방법,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척추후방고정술의 50%를 준용하기로 하였으며, 동 재료를 이용하여 편측에 고정을 하는 경우는 아직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연골 재생을 위해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은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시술 목적을 감안한 자가골연골이식술(자69-1)로 준용하여 산정하키로 했다.
아울러, 관절연골(Articular cartilage)에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과 섬유연골(fibrocartilage)에 시행하는 반월판연골절제술(meniscectomy)을 동시 시행시에는 주수술 100%, 제 2수술 50%를 산정토록 했다.
이번 신설되는 심사지침은 200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