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이 카드결제를 거절할 경우 모든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삼진아웃제'가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할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 때 '계약해지 예고', 3회는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때 차별을 두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부당대우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1회)-'1개월간 거래정지'(2회)-'2개월간 거래정지'(3회)-'계약 해지'(4회) 등의 불익을 주도록 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할 했다.
당초 금감원은 이와관련 약국 등 일부업종을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가 지속됨에서 거래거절행위 3회(부당대우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도를 9월부터 도입·운영키로 했으나 3개월 늦춰 시행되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할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 때 '계약해지 예고', 3회는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때 차별을 두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부당대우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1회)-'1개월간 거래정지'(2회)-'2개월간 거래정지'(3회)-'계약 해지'(4회) 등의 불익을 주도록 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할 했다.
당초 금감원은 이와관련 약국 등 일부업종을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가 지속됨에서 거래거절행위 3회(부당대우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도를 9월부터 도입·운영키로 했으나 3개월 늦춰 시행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