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정책위의장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에 제공 안돼"
열린우리당이 최근 <서울신문>의 보도로 불거진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이원화 체제 도입 논란과 관련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이원화 논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입원의 경우 54.9%에 불과한 현 수준에서 불가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의 이원화 논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80% 이상의 수준에 이르는 시기에 비로소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을 책임지고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면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한만료 후에도 건강보험에 현 수준의 적정한 국고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민간의료보험의 무분별한 난립과 민간보험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개인질병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원 의장은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해달라는 민간보험사들의 요구에 따라 건강보험법 개정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국민들의 진료정보 제공은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추구 행위를 부추겨 의료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가입을 배제시키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장은 이와함께 보험회사의 cream skimming 금지, 최소 보험금지급률 규정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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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의 이원화 논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80% 이상의 수준에 이르는 시기에 비로소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을 책임지고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면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한만료 후에도 건강보험에 현 수준의 적정한 국고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민간의료보험의 무분별한 난립과 민간보험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개인질병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원 의장은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해달라는 민간보험사들의 요구에 따라 건강보험법 개정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국민들의 진료정보 제공은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추구 행위를 부추겨 의료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가입을 배제시키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장은 이와함께 보험회사의 cream skimming 금지, 최소 보험금지급률 규정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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