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복지위원장 주최 토론회서 제도도입 제안
병원내 의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시범사업 개념으로 개방병원에 대해 의원임대를 먼저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방병원제도를 의료법상 명문화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2일 열리는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과 이선규(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강사)는 ‘개방병원제도 관련 법 개선사항’을 주제로한 발제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김선욱·이선규 연구자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병원내 의원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법상 병원내 의원임대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비영리기관의 부대사업을 엄격히 고려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입장이 최근의 입법변화를 고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된다면 현 의료법 체계 하에서 의원임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최근 인천광역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병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수익사업’을 허용토록 한 내용을 제시,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현재 계류중인 유필우의원의 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적 근거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했다.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개방병원 참여기관에 대해 의원임대를 먼저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 함으로써 “병원의 참여의지를 높이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의원임대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고 제안했다.
맞물려 종합병원의 개설요건에 해당하는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 확보를 대신해 의원임대를 도입할 경우 병원내 의원개설이 종합병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을 의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욱·이선규 연구자는 이어 개방병원제도는 의료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제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32조의 4항 신설 또는 32조의 3의 4항 신설 등을 통해 개방병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설등의 공동이용 관련 의료법 32조의 3항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을 공동이용가능토록 하고 다만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시설과 장비만을 제한하는 포지티브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방병원, 개방의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 선택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긍정적 취지가 있는 만큼 개방병원 관련 광고도 전면 허용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개방병원제도를 의료법상 명문화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2일 열리는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과 이선규(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강사)는 ‘개방병원제도 관련 법 개선사항’을 주제로한 발제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김선욱·이선규 연구자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병원내 의원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법상 병원내 의원임대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비영리기관의 부대사업을 엄격히 고려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입장이 최근의 입법변화를 고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된다면 현 의료법 체계 하에서 의원임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최근 인천광역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병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수익사업’을 허용토록 한 내용을 제시,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현재 계류중인 유필우의원의 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적 근거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했다.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개방병원 참여기관에 대해 의원임대를 먼저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 함으로써 “병원의 참여의지를 높이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의원임대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고 제안했다.
맞물려 종합병원의 개설요건에 해당하는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 확보를 대신해 의원임대를 도입할 경우 병원내 의원개설이 종합병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을 의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욱·이선규 연구자는 이어 개방병원제도는 의료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제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32조의 4항 신설 또는 32조의 3의 4항 신설 등을 통해 개방병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설등의 공동이용 관련 의료법 32조의 3항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을 공동이용가능토록 하고 다만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시설과 장비만을 제한하는 포지티브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방병원, 개방의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 선택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긍정적 취지가 있는 만큼 개방병원 관련 광고도 전면 허용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