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외국민·외국인 건보적용기준' 고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이 올해부터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촉진과 우수한 외국인력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보장 등을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건보 가입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적용기준'을 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용과 임의적용으로 구분해 직장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용토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가 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는 2인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외국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현재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건강보험 적용자는 17만2000명(직장 11만3000명, 지역 5만9000명)이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제31조) 규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 제한했다.
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체류자격을 가진 자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촉진과 우수한 외국인력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보장 등을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건보 가입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적용기준'을 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용과 임의적용으로 구분해 직장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용토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가 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는 2인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외국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현재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건강보험 적용자는 17만2000명(직장 11만3000명, 지역 5만9000명)이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제31조) 규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 제한했다.
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체류자격을 가진 자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