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성병, 성기, 부인과질환에 관한 의약품은 계속 불허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12개 약효군의 일반의약품이 1일부터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피임기구 및 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도 허용됐다. 다만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은 여전히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12개 약효군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제약협회 요청을 수용한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광고심의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방송광고를 금지했던 △제27조 6항 1호의 별표의약품(12개 방송광고금지약효군)을 삭제하고 △제27조 6항 4호의 피임기구 및 약품을 삭제했으며 △제27조 6항 3호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는 현행대로 금지조치를 유지시켰다.
이번 방송광고심의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약품 대중광고와 관련한 약사법과 방송법간 불일치 문제가 해결됐다. 이에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5년 1월 14일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한정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한 바 있다.
또 피임기구 및 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도 허용됐다. 다만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은 여전히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12개 약효군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제약협회 요청을 수용한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광고심의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방송광고를 금지했던 △제27조 6항 1호의 별표의약품(12개 방송광고금지약효군)을 삭제하고 △제27조 6항 4호의 피임기구 및 약품을 삭제했으며 △제27조 6항 3호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는 현행대로 금지조치를 유지시켰다.
이번 방송광고심의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약품 대중광고와 관련한 약사법과 방송법간 불일치 문제가 해결됐다. 이에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5년 1월 14일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한정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