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료비 지원대상도 8000명까지 늘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전원에게 지원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용이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등 6종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성기능저하증 검사비용만 정부가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무료검사 종목을 이처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연간 출생하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중 약 10%(2900명)에서 30%(8000)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3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체중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75억원이던 예산을 올해는 158억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성기능저하증 검사비용만 정부가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무료검사 종목을 이처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연간 출생하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중 약 10%(2900명)에서 30%(8000)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3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체중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75억원이던 예산을 올해는 158억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