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복지공제회, 무료 법률상담 실시

발행날짜: 2006-01-11 21:26:36
  • 아직 홍보단계...추후 회원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젊은의사복지공제회가 회원들의 의료분쟁 혹은 생활법률 등 법률 관련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 10일 무료 법률 서비스를 도입했다.

공제회는 국내 의료전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 각종 법률 상식과 절차 및 소송에 대해 자문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대성 이사장은 “의사라면 누구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를 겪는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라며 “공제회는 그런 순간에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 유료로 받을 수 있는 답변을 이곳에서는 무료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홍보단계라 전체를 개방했지만 홈페이지 개편 이후에는 회원에게만 제공할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7월 창립한 공제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회원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제회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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