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지역 병의원 심사기간 단축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22 14:48:23
  • 최대한 10~15일로 단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는 제14호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병의원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단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태풍지역 소재 병의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가 접수되는 즉시 우선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통상 15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최대한 10~15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부상당한 주민들은 물론 재해지역의 수재민들이 주변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운영 정상화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모금액 2천만원을 KBS와 피해지역 언론사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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