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주문 수용, 2002~2004 상·하위4%도
전국 병·의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주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3분기 전국 병·의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과,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항생제 처방 상·하위 4%의 명단을 복지부 뉴스페이지(mohw.news.go.kr)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했다.
지난해 3분기 처방률 공개대상은 분기당 감기 진료건수 100건 이상인 기관 1만2259개소로 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소, 종합병원 221개소, 병원 438개소, 의원 1만1558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은 요양기관 종별로 차이가 크며, 기관 간 결차는 의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5%의 평균처방률을 보인 가운데 최소 18.55 최대 79.92%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평균 48.15%이며, 최소 4.81 최대 81.94%의 편차를 보였다. 병원은 평균 52.21%를 기록한 가운데 최소 0.70 최대 90.85, 의원은 61.79%에 최소 0.00 최대 99.25%로 각각 나타났다.
복지부는 감기에 대한 외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미국 43%, 네덜란드 16%, 말레이시아 26%로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전국 병·의원 가운데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 상하위 4%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그리고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를 각각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처방률이 높은 기관 4%를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1~2개소, 종합병원 5~7개소, 병원 5~15개소, 의원 416~484개소 이다.
공개대상 요양기관 종별 평균 처방률 수준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최소22.32~29.92% 최대68.61~78.51%, 종합병원 최소 12.49~23.02% 최대 79.47~82.88%, 병원은 최소5.54~11.91% 최대 83.73%~87.19%, 의원은 최소2.41~4.98% 최대 95.34~96.72%로 각각 나타났다.
복지부는 그러나 공개된 항생제 처방률 자료는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실태로 해당 기관의 전체 항생제 사용실태는 아니며, 요양기관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급성 인두염의 가장 흔하고 문제가 되는 세균인 GABHS(Group A beta hemoiytic)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고, 이차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처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고 참여 연대 소송결과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계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주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3분기 전국 병·의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과,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항생제 처방 상·하위 4%의 명단을 복지부 뉴스페이지(mohw.news.go.kr)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했다.
지난해 3분기 처방률 공개대상은 분기당 감기 진료건수 100건 이상인 기관 1만2259개소로 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소, 종합병원 221개소, 병원 438개소, 의원 1만1558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은 요양기관 종별로 차이가 크며, 기관 간 결차는 의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5%의 평균처방률을 보인 가운데 최소 18.55 최대 79.92%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평균 48.15%이며, 최소 4.81 최대 81.94%의 편차를 보였다. 병원은 평균 52.21%를 기록한 가운데 최소 0.70 최대 90.85, 의원은 61.79%에 최소 0.00 최대 99.25%로 각각 나타났다.
복지부는 감기에 대한 외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미국 43%, 네덜란드 16%, 말레이시아 26%로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전국 병·의원 가운데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 상하위 4%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그리고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를 각각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처방률이 높은 기관 4%를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1~2개소, 종합병원 5~7개소, 병원 5~15개소, 의원 416~484개소 이다.
공개대상 요양기관 종별 평균 처방률 수준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최소22.32~29.92% 최대68.61~78.51%, 종합병원 최소 12.49~23.02% 최대 79.47~82.88%, 병원은 최소5.54~11.91% 최대 83.73%~87.19%, 의원은 최소2.41~4.98% 최대 95.34~96.72%로 각각 나타났다.
복지부는 그러나 공개된 항생제 처방률 자료는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실태로 해당 기관의 전체 항생제 사용실태는 아니며, 요양기관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급성 인두염의 가장 흔하고 문제가 되는 세균인 GABHS(Group A beta hemoiytic)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고, 이차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처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고 참여 연대 소송결과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계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