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건의...전자태그 도입·감시기구 운영 제안
최근 성행하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과 최음제를 비롯한 불법 마약류의 불법 거래에 대해 의협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최근 복지부에 건의사를 보내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와 불법 마약류가 의사의 처방없이 인터넷포탈사이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면서 "의약품 불법 유통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발기부전 치료제 및 최음제 등은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종 범죄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의약품 전자태그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불법 의약품 등의 유통 차단 및 모니터링을 위해 의․약단체 및 정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약품 유통감시 상설기구의 운영을 건의했다.
약사법 제35조 1항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41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최근 복지부에 건의사를 보내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와 불법 마약류가 의사의 처방없이 인터넷포탈사이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면서 "의약품 불법 유통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발기부전 치료제 및 최음제 등은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종 범죄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의약품 전자태그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불법 의약품 등의 유통 차단 및 모니터링을 위해 의․약단체 및 정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약품 유통감시 상설기구의 운영을 건의했다.
약사법 제35조 1항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41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