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환 병기분류 기재변경,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병기분류 정확한 기재를 돕는 한편 변경된 기재방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암질환 병기분류 등'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정리,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에 '암질환 병기분류 등'에 대한 진료정보를 기재토록 고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심평원에 따르면 금번 신설된 특정내역은 암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항암제 사용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기관에서는 '암질환의 병기분류'와 '항암화학요법시 투여단계 및 주기'에 대한 진료정보를 명세서에 기재토록 하여 암 진료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토록 별도의 청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신설 내용은 △'암질환 Stage 분류'는 등록 암환자가 암상병(C00~C97)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분류를 기재하고, △Stage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암질환 T.N.M(tumor node metastasis)분류'를 기재할 것 △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 받은 경우 약제 투여단계(line)와 투여주기(cycle)를 함께 기재할 것 등이다.
기재는 2006. 3.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하되 요양기관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고시되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에 '암질환 병기분류 등'에 대한 진료정보를 기재토록 고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심평원에 따르면 금번 신설된 특정내역은 암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항암제 사용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기관에서는 '암질환의 병기분류'와 '항암화학요법시 투여단계 및 주기'에 대한 진료정보를 명세서에 기재토록 하여 암 진료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토록 별도의 청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신설 내용은 △'암질환 Stage 분류'는 등록 암환자가 암상병(C00~C97)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분류를 기재하고, △Stage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암질환 T.N.M(tumor node metastasis)분류'를 기재할 것 △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 받은 경우 약제 투여단계(line)와 투여주기(cycle)를 함께 기재할 것 등이다.
기재는 2006. 3.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하되 요양기관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고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