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소세 불성실 신고시 세무조사 추가실시
병의원 67곳 등을 포함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 1094억원을 추징했다.
20일 국세청은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선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개월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3016억원의 소득을 찾아내 1094억원의 새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탈루액은 재산가형 자영업자의 경우 1년에 8억 1천만원의 소득을 벌어 2억 1천만원만 신고하고, 6억을 탈루(탈루율 74%), 탈세가 가장 심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42.8%(4억 2천만원중 1억 8천만원)이었으며 유흥업소, 집단상가 등 기타업종의 소득탈루율은 54.0%(7억 4천만원중 4억원 탈루)로 달했다.
또 이들 422명의 자신 납부세액은 638억원으로 세무조사 추잉액 1094억원보다 더 적었다.
국세청은 이번 1차 세무조사에 이어 2차로 골프연습장 등의 31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오는 3월 20일 진행키로 했다. 병의원 등은 이번 2차에 제외됐으나 3차 세무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표본 세무조사 결과 일부 병과의 의사들과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도 아직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 불성신 신고시 3차 세무조사시 병의원을 포함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세무조사는 오는 6월" 이라며 "종소세 성실신고 여부가 세무조사 여부의 그 척도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월중순까지 의사는 성형 등 비급여 진료중심의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등 42명과 의료업종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및 기타병과 25명와 한의사 17명, 치과의사 27명 등 111명의 의료인을 포함 총 422명에 대해 실시됐다.
20일 국세청은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선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개월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3016억원의 소득을 찾아내 1094억원의 새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탈루액은 재산가형 자영업자의 경우 1년에 8억 1천만원의 소득을 벌어 2억 1천만원만 신고하고, 6억을 탈루(탈루율 74%), 탈세가 가장 심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42.8%(4억 2천만원중 1억 8천만원)이었으며 유흥업소, 집단상가 등 기타업종의 소득탈루율은 54.0%(7억 4천만원중 4억원 탈루)로 달했다.
또 이들 422명의 자신 납부세액은 638억원으로 세무조사 추잉액 1094억원보다 더 적었다.
국세청은 이번 1차 세무조사에 이어 2차로 골프연습장 등의 31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오는 3월 20일 진행키로 했다. 병의원 등은 이번 2차에 제외됐으나 3차 세무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표본 세무조사 결과 일부 병과의 의사들과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도 아직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 불성신 신고시 3차 세무조사시 병의원을 포함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세무조사는 오는 6월" 이라며 "종소세 성실신고 여부가 세무조사 여부의 그 척도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월중순까지 의사는 성형 등 비급여 진료중심의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등 42명과 의료업종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및 기타병과 25명와 한의사 17명, 치과의사 27명 등 111명의 의료인을 포함 총 422명에 대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