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관광 미흡 원인으로 정부규제 꼽은데 따라
보건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현수엽 팀장은 22일 열린 '의료관광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 비자 발급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하고,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팀장은 이어 "올해 한국관광공사 및 무역협회의 국제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건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2007년 이후로는 외국 의료인력 국내연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환자 의뢰체계를 구축 및 국가간 의료인력을 교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여행사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과 관련 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들 또한 우리나라가 해외환자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 ▲객관적인 의료서비스 인증체계 ▲병원 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International SOS KOREA 전병윤 지사장은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국내 병원 인지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비자발급이 까다롭고, 외국인을 위한 응급 의료시스템과 병원비 지불 시스템 및 보험청구 인식의 부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지사장은 “중국, 러시아 등 타겟 국가를 정해 집중하고, 전문 의료인력 배치와 응급시 필요한 헬리콥터 등 이송수단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담 정보센터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설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삼성서울병원 외국인진료센터 유신애 소장 또한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문제점으로 홍보부재와 까다로운 비자 및 입국절차라고 꼽았다.
코앤씨 한중여행사 김용진 사장은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 조항의 제약으로 해외홍보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커 각종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차후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및 여행업계의 준비가 요구된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현수엽 팀장은 22일 열린 '의료관광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 비자 발급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하고,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팀장은 이어 "올해 한국관광공사 및 무역협회의 국제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건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2007년 이후로는 외국 의료인력 국내연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환자 의뢰체계를 구축 및 국가간 의료인력을 교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여행사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과 관련 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들 또한 우리나라가 해외환자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 ▲객관적인 의료서비스 인증체계 ▲병원 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International SOS KOREA 전병윤 지사장은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국내 병원 인지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비자발급이 까다롭고, 외국인을 위한 응급 의료시스템과 병원비 지불 시스템 및 보험청구 인식의 부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지사장은 “중국, 러시아 등 타겟 국가를 정해 집중하고, 전문 의료인력 배치와 응급시 필요한 헬리콥터 등 이송수단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담 정보센터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설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삼성서울병원 외국인진료센터 유신애 소장 또한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문제점으로 홍보부재와 까다로운 비자 및 입국절차라고 꼽았다.
코앤씨 한중여행사 김용진 사장은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 조항의 제약으로 해외홍보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커 각종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차후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및 여행업계의 준비가 요구된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