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르바이트 다수고용 사업장 474곳 조사결과
연소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은 병의원 3곳이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474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307곳 사업장에서 586것의 법위반 사실을 확인 시정조치했으며 이중 병의원 3곳 모두 관련법을 위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병의원중 S병원은 연소자 1명을 고용하면서 친권자의 동의서와 연령증빙자료(주민등록 등본 등)을 비치하지 않아 시정조치됐다.
노동부관계자는 “474개 점검대상중 병의원은 3곳으로 모두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됐으며 모두 시정사항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전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 474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307곳 사업장에서 586것의 법위반 사실을 확인 시정조치했으며 이중 병의원 3곳 모두 관련법을 위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병의원중 S병원은 연소자 1명을 고용하면서 친권자의 동의서와 연령증빙자료(주민등록 등본 등)을 비치하지 않아 시정조치됐다.
노동부관계자는 “474개 점검대상중 병의원은 3곳으로 모두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됐으며 모두 시정사항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전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